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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다75830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1. 1. 21.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D으로, 기본담보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중 피보험자 임차 공장, 집기비품, 기계기구, 재고자산 보험가입금액 합계 3억 4,400만

원. 이하 ‘재물보험’이라 한다

)으로 하되, 보험가입금액 3억 원의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대물배상 특별약관’이라 한다

)을 추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보험기간 중인 2011. 4. 3. 이 사건 건물 중 D이 임차하고 있는 부분에서 히터 과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 재단법인 성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B 등이 피해를 입었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합계 901,619,703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그 중 526,550,552원은 원고 회사가 피고와 별도로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았으나 나머지 375,069,151원은 보상받지 못하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623,804,702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그 중 581,346,282원은 원고 B이 피고와 별도로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았으나 나머지 42,458,420원은 보상받지 못하였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

는 재단법인 성해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53,631,610원을 보상하였다. 라.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① 피고는 2011. 10. 14. 별도의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원고들의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31,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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