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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191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91』

1. 준강도 피고인은 2017. 6. 27. 01:20 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빼내

어 가서 절취한 후, 같은 날 01:25 경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지갑을 가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간 피해자 F(58 세 )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절도 범행과 준강도 범행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강도 죄가 성립하는 경우 절도는 이에 흡수되고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을 위와 같이 준강도 죄로 의율하고 절도죄에 관하여는 뒤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 피해자 F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액 정을 깨뜨려 미 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합 291』

3. 절도 피고인은 2017. 5. 30. 01:51 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9 하나은행 둔 촌 역 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은 채 잠든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인 아이 폰 6S 휴대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몽불랑 지갑 1개를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현장 탐문수사) 및 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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