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합 254』
1. 준강도 피고인은 2018. 5. 6. 11:2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 들어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소보로 과자 1개를 주머니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D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도중 ‘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 고 하면서 도주하려고 하여 G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뒤로 넘어지면서 발로 G의 낭 심 부분을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합 310』
3. 준강도 피고인은 2018. 3. 29. 01:27 경 인천 중구 H 1 층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배가 고파서 현기증이 심해 지자 먹을 것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23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00원 상당의 망고 젤리 1개를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오다가 H 보안요원인 피해자 K( 여, 20세) 과 피해자 J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긁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2018 고합 3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