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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9. 24. 선고 2007누26218 판결
전원설비에 토지구입비 및 조경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전원설비에 토지구입비 및 조경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시설에 투자된 금액만을 의미할 뿐 토지구입비및 조경공사비는 전원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28조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손금산입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95,903,181,730원의 부과처분 중 87,292,536,6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면 하 6행부터 하 3행까지의 '91,012,158,480원 ~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95,903,181,730원으로 감액ㆍ결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당초의 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95,903,181,730원의 부과처분 중 원고가 정당세액이라고 주장하는 87,292,536,6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별지의 '관계법령' 부분을 별지 관계법령 부분과 같이 변경하며, 6면 하 5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제2항의 '당심에서의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 전체가 손금산입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비용은 손금산입대상이 된다.

(1)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구입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손금산입대상이 된다.

(2) 회처리장ㆍ재료적치장ㆍ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및 직원들의 숙소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구입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구 전원개발법시행령 제3조 제2, 3호에 의하여 손금산입대상이 된다.

(3) 조경공사비는 구 전원개발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구축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 제2호에 의하여 손금산입대상이 된다.

나. 판단

(1)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구입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회간접시설인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만을 손금산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 시설 공사비만을 손금산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이지 그 부지의 구입비까지 손금산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도로법 제2조제11조에 의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국도, 지방도 및 시ㆍ군ㆍ구도 등에 한하는 것인바, 원고 주장과 같은 토지의 구입비가 도로 시설 공사비라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지목'이 도로라는 사정만으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회처리장 등의 부지 구입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전원개발법시행령 제3조 제2, 3호는 구 전원개발법 제2조 제1호에서의 '전기설비의 부대시설'을 회처리장 등의 '시설'로만 규정하였고 '그 부지'를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조경공사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내부적인 회계처리상 조경공사비를 구축물 관련비용으로 처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경공사비를 '구축물'의 설치에 투자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구축물'의 설치에 투자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조경을 위한 구축물이 구 전원개발법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의 '전기설비를 설치, 운용하기 위한' 구축물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국,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항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420 (2007.09.06)]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91,012,158,480원의 부과처분 중 80,173,708,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3. 6. 16 ~ 10. 13. 원고의 1998~2002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가 전원설비 설치와 관련된 토지구입비 등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사회 간접자본투자준비금(이하 투자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손금산입하였다는 취지의 과세통보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과 같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통보에 따라 2003. 12. 1. 당초 원고가 199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던 투자준비금 중 158,636,704,009원을 손금불산입한 다음 이에 따라 계산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131,199,856,230원 등을 부과하였다{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원고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따른 ○○지방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결정에 따라 91,012,158,480원(=131,199,856,230원 - 이의신청시 취소된 2,630,962,570원 - 심판청구시 취소된 37,556,735,180원)으로 감액∙결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당초의 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91,012,158,480원의 부과처분 중 80,173,708,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갑 1~3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투자한 전원설비 설치와 관련된 토지구입비와 조경공사비(이하 이사건 토지구입비 등이라 한다)는 원고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포준신고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원개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원설비", 혹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에 투자된 금액임이 명백하므로 그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이 구 전원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에 해당하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이 구 전원개발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원개발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 "부속시설"에 투자된 투자준비금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조, 구 전원개발법 제2조 제1호, 구 전원개발법시행령 제3조의 각 규정과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위 판례의 취지를 비롯하여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은 구 전원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투자준비금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투자준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 전원개발법 제2조의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어야 하는데, 구 전원개발법 제2조는 전원설비에 관하여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구 전원개발법시행령 제3조 역시 건물과 구축물등과 그 부속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나 토지구입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점(이 점에서 전원설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등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다른 면이 있다.)

2) 구 전원개발법이 2003. 12. 30.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제2조 제2조의 전원개발사업에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새로이 규정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전원개발사업에 투자된 금액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은 당연히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가 전원개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원설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전원개발법 제2조 제3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과 위에서 본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의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구 전원개발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시설에 투자된 금액만을 의미할 뿐 같은 조 제3호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포함된 비용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된 금액에 해당하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전원설비 등에 투자된 투자준비금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투자준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된 금액이어야 하는데,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는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나 토지구입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과 위에서 든 여러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은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투자준비금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투자된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은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투자된 금액에 해당되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2호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시설에 투자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같은 조 제2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투자된 금액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서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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