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원설비에 토지구입비 및 조경공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시설에 투자된 금액만을 의미할 뿐 토지구입비및 조경공사비는 전원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28조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손금산입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91,012,158,480원의 부과처분 중 80,173,708,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3. 6. 16 ~ 10. 13. 원고의 1998~2002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가 전원설비 설치와 관련된 토지구입비 등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사회 간접자본투자준비금(이하 투자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손금산입하였다는 취지의 과세통보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과 같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통보에 따라 2003. 12. 1. 당초 원고가 199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던 투자준비금 중 158,636,704,009원을 손금불산입한 다음 이에 따라 계산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131,199,856,230원 등을 부과하였다{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원고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따른 ○○지방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결정에 따라 91,012,158,480원(=131,199,856,230원 - 이의신청시 취소된 2,630,962,570원 - 심판청구시 취소된 37,556,735,180원)으로 감액∙결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당초의 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91,012,158,480원의 부과처분 중 80,173,708,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갑 1~3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투자한 전원설비 설치와 관련된 토지구입비와 조경공사비(이하 이사건 토지구입비 등이라 한다)는 원고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포준신고시에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원개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원설비", 혹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에 투자된 금액임이 명백하므로 그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이 구 전원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에 해당하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이 구 전원개발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원개발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 "부속시설"에 투자된 투자준비금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조, 구 전원개발법 제2조 제1호, 구 전원개발법시행령 제3조의 각 규정과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위 판례의 취지를 비롯하여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은 구 전원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투자준비금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투자준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 전원개발법 제2조의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어야 하는데, 구 전원개발법 제2조는 전원설비에 관하여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구 전원개발법시행령 제3조 역시 건물과 구축물등과 그 부속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나 토지구입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점(이 점에서 전원설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등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다른 면이 있다.)
2) 구 전원개발법이 2003. 12. 30. 전원개발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제2조 제2조의 전원개발사업에 "설치되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새로이 규정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전원개발사업에 투자된 금액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은 당연히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가 전원개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원설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전원개발법 제2조 제3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과 위에서 본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의 전원설비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구 전원개발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시설에 투자된 금액만을 의미할 뿐 같은 조 제3호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포함된 비용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된 금액에 해당하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전원설비 등에 투자된 투자준비금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투자준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된 금액이어야 하는데,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는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나 토지구입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과 위에서 든 여러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은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투자준비금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투자된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토지구입비 등은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투자된 금액에 해당되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가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2호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된 금액이라 함은 구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시설에 투자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같은 조 제2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투자된 금액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서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