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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나2578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7. 2.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광주시 E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2. 15.부터 2017. 8. 1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2. 1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4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7. 4. 14. 원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7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5. 1.부터 2017. 6. 15.까지(나중에 2017. 6. 20.부터 2017. 9. 20.까지로 변경)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는 2018. 3. 27.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8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7. 9.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를 의뢰하여 이를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옹벽공사 대금 48,07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위 공사의 건축주인 피고 C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위 옹벽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C에 대하여 위 옹벽공사대금 48,07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회사가 피고 C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옹벽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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