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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41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5.경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8. 9. 17.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D으로부터 ‘어깨와 팔꿈치가 아프다.’라는 말을 듣고 문진을 통해 D의 아픈부위와 증상을 확인한 후 ‘이침’으로 어깨와 팔꿈치 혈자리에 침을 놓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9. 27.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환자들 약 20명으로부터 10,000원 내지 3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여서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사진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벌금 100만 원 ~ 1,000만 원(병과)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소액이고 영업규모가 적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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