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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9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G빌딩 307호에서 상호 없는 침술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2013. 2. 16. 위 침술원에서, 의료용 침, 저주파자극기 등 한방의료도구를 구비한 후 오십견 치료를 위해 찾아온 H의 어깨 등에 침을 놓아주고 치료비 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0.경부터 2014.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명을 상대로 164회에 걸쳐 문진, 침시술 등의 치료행위를 해주고 월 평균 약 5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2015. 3. 9. 14:00경 제1항 기재 침술원에서, I의 등에 침을 놓아주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 회원카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0, 13, 17, 18, 20 내지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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