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41』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15. 2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인근 국도 노상에 주차된 B의 F 에쿠스 차량에서, B으로부터 현금 270만 원을 받고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8g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5고단759』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15. 2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인근 국도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에쿠스 차량에서, A에게 현금 270만 원을 주고 A로부터 필로폰 약 8g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16. 16:0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8g(1회용주사기 눈금 한 칸 정도 분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 02:00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 시설과 발전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8g(1회용주사기 눈금 한 칸 정도 분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중량 측정)
1. 수사보고(피의자 현금 인출 장소 확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현금인출 명세표 원본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