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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8 내지 11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6. 1. 7.경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날 16:4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94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위 D에게 보내어 D로 하여금 같은 날 22:27경 춘천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강동구 G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렉서스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12. 09: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43.73g이 나누어 담긴 반투명 비닐봉지 5개를 갖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프로포폴 소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장롱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20ml가 들어 있는 앰플 5병을 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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