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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8 2014가단121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58,03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 C, D은 각 부부사이이고, 원고 B는 피고 C, D의 장녀(원고 A는 피고 C, D의 사위)이며, 피고 E은 피고 C, D의 아들이자 원고 B의 동생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2. 7. 29.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수 차례 금원을 주고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날짜 송금액(원) 송금인 수취인 비고 1 2008. 5. 11. 1,000만 원고 A 피고 D 2 2011. 3. 25. 1,000만 원고 B 피고 D 3 2011. 4. 3. 400만 원고 B 피고 D 4 2011. 4. 7. 1,000만 원고 B 피고 D 5 2011. 4. 8. 1,000만 원고 B 피고 D 6 2011. 6. 8. 1,000만 원고 B 피고 D 7 2011. 6. 9. 1,000만 원고 B 피고 D 8 2011. 6. 10. 1,000만 원고 B 피고 D 9 2011. 7. 28. 2,500만 원고 B 피고 D 10 2011. 11. 25. 1,000만 원고 A 피고 C 11 2011. 11. 25. 100만 원고 B 12 2011. 11. 29. 425만 원고 B 13 2011. 12. 14. 3,000만 원고 A 피고 E 14 2013. 2. 22. 70만 원고 B 피고 D 15 2013. 3. 28. 40만 원고 B 피고 C 합계 145,350,000 <원고들 입금내역1> <원고들 입금내역2> 순번 1 내지 33, 36은 원고 B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에서, 순번 34, 35는 원고 B 명의 농협계좌(G)에서, 순번 37 내지 44는 원고 B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H)에서, 순번 45 내지 47은 원고 A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I)에서, 순번 48 내지 70은 원고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각 송금되었다.

순번 날짜 송금액(원) 송금인 수취인 비고 1 2002. 7. 29. 20만 원고 B 피고 C 2 2003. 2. 12. 250만 3 2003. 10. 2. 10만 4 2004. 3. 7. 10만 5 2004. 3. 15. 10만 6 2004. 4. 20. 5만 7 2004. 5. 13 180만 8 2004. 6. 2. 5만 9 2004. 7. 7. 5만 10 2004. 7. 12. 5만 11 2004. 7. 16. 20만 12 2005. 3. 6. 30만 13 2005. 4. 13. 10만 14 2005. 5. 5. 5만 15 2005. 6. 8. 10만 16 2005. 9. 8. 30만 17 2005. 11. 11. 10만 18 2006. 1. 14. 5만 19 2006. 1. 27. 100만 20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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