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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13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2015. 7. 1.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일자 및 증서 명칭 금액 기타 기재 내용 1 2006. 11. 20.자 차용증 1,000만 원 변제기 2006. 12. 20. 2 2007. 5. 14.자 현금보관증 1,600만 원 외환은행 약속어음 D 2007. 5. 29. 부도시에 책임지기로 함 3 2007. 7. 11.자 현금보관증 1,000만 원 차용기간 2개월 4 2008. 9. 4.자 현금보관증 2,000만 원 5 지급기일 2009. 11. 25. 약속어음 2,800만 원 6 지급기일 2009. 약속어음 1,500만 원 7 지급기일 2009. 약속어음 2,000만 원

가. C은 2011. 11. 13. 피고에 대한 7,200만 원의 채권(약정이자 월 1.5%)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아래 표(이하 ‘표’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은 관련 증서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3. 11. 18.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C이 피고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채권금액은 2013. 4.경을 기준으로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상의 차용금액을 포함하여 원금이 7,000만 원이었고, 이자는 월 1.5%의 이율로 매달 15일에 지급하기로 한 상태였으며, 피고는 C에게 2013. 8.분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표 순번 5, 6, 7 기재 약속어음을 C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고, 표 순번 1~4 기재 차용증 내지 현금보관증상의 금액은 아래 내역 등과 같이 변제하였으므로, 표 순번 1 기재 채권만 일부 남아 있을 뿐이다.

① 표 순번 1 기재 채권 : 2013. 4.부터 총 8회(1회는 E이 지급)에 걸쳐 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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