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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7 2013가단940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27,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2. 9.부터 2013. 7.까지 101,028,675원 상당의 재생 플라스틱을 납품하였고, 원고가 그 대금 중 29,127,025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재생 플라스틱에서 염분이 제대로 제거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가공하여 납품한 업체로부터 제품의 반품이 들어와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1 내지 6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127,0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1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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