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의료법인 B은 8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6.부터 2017. 6. 14.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경남 D 외 12필지 지상 병원 건물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8. 31. 피고 재단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5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9. 16.경 피고 재단에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원고와 피고 재단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9. 16. 공증인가 E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3028호로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위 5억 7,000만 원을 2011. 12.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F, 피고 C은 피고 재단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7억 4,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본 증서의 채무금은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중 일부금인바, 후일 위 건물이 준공되고 채무자 등에게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7억 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채권자에게 질권 설정을 해 줌과 동시에 본 증서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 1)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지연되자 원고는 2012. 1. 2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F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G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2. 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이에 F는 2012. 2.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5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