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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2003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의료법인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

이유

1.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E의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 재단에 위 양수금을 청구하자 피고 재단은 2012. 12. 31.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면서 차용증(갑 제1의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를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재단과 피고 C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위 양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E이 피고 재단의 실무를 맡고 있던 사무국장 피고 C에게 위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과 같은 금액인 1억 원을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이 피고 재단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위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재단의 E에 대한 채무 5,500만 원, F에 대한 채무 5,810만 원을 해결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원고가 위 채무를 대위변제 등의 방법으로 해결한 바 없으므로 위 차용증에 따른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위와 같은 조건부 채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재단,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1억 원 및 위 채무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7.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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