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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7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4.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1. 3. 2. 취소된 것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딸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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