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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6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10. 13.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7. 2. 10. 취소된 것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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