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2항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천시 선적 쌍끌이중형저인망 어선 선단의 주선 F호(59t)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종선 G호(59t)의 선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어선들의 선주이다.
1. 피고인 A, B(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1. 22:12경부터 23:25경까지 쌍끌이중형저인망 조업금지구역인 여수시 H 남서방 약 4.5마일 해상에서, F, G호를 이용하여 쌍끌이중형저인망 조업을 하여 병어 등 잡어 724kg (시가 2,336,000원)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어선법 위반) 피고인은 2014. 7. 31. 23:30경부터 2014. 8. 1. 00:10경까지 여수시 H 남서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F호의 선수에 있는 어선 명칭을 나무판자로 은폐하고 위 어선을 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위반행위를,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항적자료 분석사진 30장, 불법조업 검문불응 단속 현장 동영상 캡처 촬영사진, 조업금지구역, 위탁판매원장, 침로 및 속력자료 [어선법 위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도주선박 선명 은폐에 사용한 도구은닉 여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5조, 형법 제30조(조업금지구역 내 어업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제16조(어선명칭 은폐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5조, 형법 제30조(조업금지구역 내 어업의 점) - 피고인 C: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5조 제2호, 제15조 조업금지구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