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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원인은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호위반 및 운전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가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도주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가까이에서 도로에 넘어진 점, ② 피해자는 역주행하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당시 신호를 위반하였다

거나 또는 자신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목격자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③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근처의 인도에서 잠시 정지하였다가 그대로 가버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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