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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7노3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피해자들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바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내지 구호의무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사고 현장을 떠났을 뿐이고, ②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고, 피고 인의 차량이 개인 택시로 다른 차량들과 확연히 구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③ 피고인은 승객을 목적지에 내려 준 다음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스스로 신원을 밝히면서 차량에 부착된 블랙 박스 메모리를 건네주는 등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청사로에 있는 둥지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고, 피해자 D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는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2 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고 있었다.

그런 데 좌회전을 하던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꺾어 우회전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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