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9214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9. 22. 8,000만 원을 변제기 원고의 상환요구시로 정하여 대여 실질은 원고 운영 가게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선급금이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잔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