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1 2016가단37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이유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6. 30.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