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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598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C 외 2필지 부동산매입자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2010. 9. 15.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입 후 되팔아 수익을 내주기로 하여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과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고에게 4,400만 원을 송금해주고 나머지 3,500만 원은 2010. 10. 31.까지 송금해주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8호증)를 작성해준 사실, 피고는 위 지불각서상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다가 2013. 2. 28. 원고에게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8,000만 원(이자 포함) 차용하여 4,500만 원을 상환하고 3,5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3. 12. 30.까지 3회 분할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내지 약정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돈은 위 토지의 전매차익을 위한 투자금인데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 오히려 원고로부터 투자손실액을 정산받아야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위 토지매입를 매입한 다음 되팔아 그 수익을 나눌 것을 전제로 받은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지불각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3,5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한 이상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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