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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2436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16. 5. 31.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18. 11.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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