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6. 03: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 여, 19세) 을 발견하고 갑자기 왼팔을 피해 자의 어깨 쪽으로 가져 가 어깨동무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갑자기 피해 자로부터 엉덩이를 만졌다며 항의를 듣자 의경 신분으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피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진술, CCTV 영상이 있는 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 인의 추행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오른손으로 밀치고 앞으로 가 던 중 누군가 엉덩이를 움켜잡는 느낌이 들어 돌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손을 떼고 있기에 바로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어깨동무를 한 사람과 엉덩이를 만진 사람은 동일인이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외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