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5. 01:20 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자리를 바꾸려고 일어나 이동하는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 왜 자꾸 자리를 왔다 갔다 옮겨"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남자친구인 E의 증언과 크게 모순되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ⅰ) 추 행 상황 및 항의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남자친구인 E,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 3명이 모두 담배 피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에 자신의 원래 자리로 옮기고 있었는데,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 왜 자꾸 자리를 옮기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는 당황하여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아온 일행들에게 추행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에게 “ 제 엉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