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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5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532]

1.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찜질 방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2016. 3. 3. 05:05 경 청주시 흥덕구 F에서 위 D, E는 그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C은 찜질 방 안에 들어가, 피고인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C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머리 위에 놓여 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E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등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C, D, E 와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로 문화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3. 06:42 경 위 F 부근에서 E가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차량에 C, D와 탑승하여 C 등과 함께 피해자 G의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T 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전용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0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499,96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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