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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고단1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3. 9. 1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9. 6.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전화통화를 하겠다며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F )를 빌린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원 스토어에 접속한 다음 249,8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 상품권을 구매하고 휴대전화에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음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문화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98,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범행방법 편취 액( 단위: 원) 1 2016. 9. 6.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문화 상품권 구매 후 대금 결제 249,800 2 2016. 9. 13. 199,500 3 2016. 9. 26. 400,000 4 2016. 10. 1. 399,600 5 2016. 10. 3. 50,000 합 계 1,298,900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수수료를 지불하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2017. 2. 14. 40만 원, 2017. 2. 16. 40만 원, 2017. 2. 17. 25만 원, 2017. 2. 24. 50만 원, 2017. 2. 27. 100만 원, 2017. 3. 3. 33만 원,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2017. 3. 3. 7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은 피고인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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