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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42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전화가 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타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빌린 후 모바일 T Store에서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아이템 매니아’의 상품권 취급 업자에게 매각하여 대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1. 21:55경 대전 서구 J 소재 KPC방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요금이 없는데 잠시 전화 통화 좀 할 수 있겠냐, 휴대전화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M)를 건네받고 피고인 B는 그 즉시 모바일 T Store에 접속하여 해피머니상품권, 문화상품권, 위메프 포인트 금액권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구매진행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후 ‘결제하기’를 눌러 30만 원 상당의 해피머니상품권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5,659,1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 O, P, F, Q, H, R, E, S, T, G, I,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료), 내사보고 - 피해자 R 상대 피의자 확인 수사, 내사보고 - 피의자 A 사진 확인

1. 구매내역(증거목록 순번 5, 11, 14, 18, 22, 25, 27, 32, 35, 39, 43, 47, 51, 55, 57, 61, 63)

1.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 CCTV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37, 45), B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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