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공황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06%에 이른 만취상태였던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