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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노61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심신미약감경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만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이러한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장애 및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최근 사망하였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고령의 아버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방법이 위험할 뿐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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