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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25 2013노16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주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거나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 I와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E과 추가로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최근 몇 년간에도 각종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은 오래 전부터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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