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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04 2015노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지난 3년간 공황장애, 알콜의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알콜의존증 등의 정신이상이나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 문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을 이유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 협박, 재물손괴를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공포심 등 상당한 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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