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11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폐해가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그 기간 또한 장기간인 점,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