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