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노292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병합심리에 따른 제1, 2원심판결의 전부 파기 여부(소극) 당심에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으나, 제1원심은 징역형을, 제2원심은 벌금형을 각 선고하였는바, 각 원심이 선고한 형의 종류가 다른 경우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은 각 원심이 이종의 형을 각각 선택하여 선고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병과된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동종의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제1, 2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제1원심판결: 각 양형부당(징역 4월)

나. 제2원심판결: 각 양형부당(벌금 200만 원)

3. 판단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이 약 1,200만 원 상당으로서 적지 않은 점,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상 허위의 물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