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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199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0. 9. 28.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부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B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07. 9월경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괄 책임시공하고, 원고가 장비대금, 노무비, 자재대금 등 공사에 드는 비용을 직접 시공업체에 지급하되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서 공사 투입비용, 원고의 관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10%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이익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8. 10. 7. 피고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주재임원인 ‘이사’로 인사발령하고, 그 무렵 피고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격 취득을 신고하여 그때부터 피고가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2010. 12. 말경까지 이를 유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8. 10월경 피고로부터 서약서(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 피고의 규칙 및 지시 등을 따르겠다는 취지) 및 개인 컴퓨터 및 프로그램 사용준수 약정서를 각각 작성제출받았고, 피고와 2009. 3. 1. 및 2010. 5. 1. 각각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익금 약정과 관계없이 2008. 10월부터 2010. 4월경까지는 매월 약 100만 원(세금 등 공제 전, 이하 같다), 2010. 5월경부터 2010. 10월경까지는 매월 약 830만 원, 2010. 11월 및 12월 각 약 100만 원을 ‘급여’로 계속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익금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이익금을 성과급 등의 형태로 분할 지급하여 오다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0. 1월경부터 2010. 4월경까지의 이익금 978,952,344원은 피고가 지정하는 거래처 계좌에 송금하는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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