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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나292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중개업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같은 비율로 출자하여 이윤과 손실 또한 같은 비율로 책임지며, 양심적이고 솔직하며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며 상식에 어긋남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경영하기로 약정함. 제1사업장 : 양주시 G 상가 H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 제2사업장 :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제2사 업장’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07. 1. 15.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익금 중 합계 178,710,000원을 2007. 1. 31.부터 2010. 11. 4.까지 피고의 남편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제1사업장의 대표자가 원고, 이 사건 제2사업장의 대표자는 2007. 3. 12.부터 2007. 4. 27.까지는 K, 2007. 4. 27.부터 2008. 5. 28.까지는 L, 2008. 5. 30.부터 M이었고, 이 사건 제2사업장은 2010. 4. 15.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2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금 및 경비 정산금 합계 63,247,2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익금: 50,925,195원 피고는 이 사건 제2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합계 101,850,390원의 수익을 올렸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익금의 1/2에 해당하는 50,925,1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익금이 위 금원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제2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M, L와 6:4의 비율로 이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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