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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주소지를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서울 동작구 D로 변경하고, 2017. 11. 20.경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7. 11. 21.경 휴대전화번호를 ‘E’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점검보고사본

1. 성범죄자상세정보사본

1. 주민등록표초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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