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17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징역 2년, 우편고지 2년, 인터넷공개 2년, 교육 4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 서울구치소에서 출소 후 남양주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면서 20일이 지난 2014. 9.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거주지 변경에 따른 변경정보를 포천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성범죄자 상세정보 첨부), 신상정보서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