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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30 2014노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미수에 그친 절도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이미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9. 13.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한지 약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이 선고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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