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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노1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양도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5%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고, 원심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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