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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8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18: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55 세) 이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 더럽게 시끄럽네,

씹할 놈들” 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밟아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공소장에는 ‘ 타박상 등’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증거기록 제 24 면 )에는 ‘ 치과 보철 물의 파절 및 상실’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제 18 면 )에는 ‘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면서 입술 부위가 보도 블럭에 닿아 이빨 9개 정도가 깨졌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 타박상 등’ 은 ‘ 타박상’ 의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해 부분( 증거기록 제 39 면) 만을 적시한다.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D의 사진,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3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쌍방 폭행으로 약식기소된 피해자에 대하여 내려진 약식명령의 벌금형 액수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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