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34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1. 10. 7.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1. 10. 7.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