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34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1. 10. 7.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