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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94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3. 2. 1.부터, 2,000만 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6. 2.자 2006차214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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