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229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만 원과 그중 7,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7. 17.부터, 1,900만 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