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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8고단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B 이라는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아 누적된 적자로 C 은행에 5억 4,000만 원, D 은행에 2억 원, 기타 제 2 금융권 등에 1,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직원들 급여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조차도 제때 내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E 라는 시가 7억 8,000만 원 상당의 디스플레이 동판 용접기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장비는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만 운영을 할 수 있고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제 값을 받고 매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나마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채권 최고액 약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은행 채무를 전부 담보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8. 경 피해자에게 “ 디스플레이 동판 제조용 부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모두사실과 같은 이유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8.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B 사업장에서 시가 14,426,500원 공소장의 공소사실 본문 및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기 재 ‘14,406,500 원’ 은 ‘14,426,500 원’ 의 오기이다.

상당의 디스플레이 동판 제조용 부자재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2,711,569원 공소장의 공소사실 본문 및 별지 범죄 일람표 1 합계란 기재 ‘52,694,569 원’ 은 ‘52,711,569 원’ 의 오기이고,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10 기 재 ‘1,263,331 원’ 은 ‘1,260,331 원’ 의 오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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