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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8 2017고단2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달 미로 112 선 부중학교 앞 사거리를 화정 천 쪽에서 선부 3 주민센터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 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소나타 차량 앞 범퍼부분을 위 다 마스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 마스 차량 동승자 E( 여, 4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 상해를, 피해자 C에서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발췌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중한 피해, 동종 전력 ㆍ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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