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0 2017고단2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7. 9. 19. 01:44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1로 162. 안산 세관 사거리를 선부 광장 방면에서 관 산초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COMET 이륜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3번과 4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