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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8 2017고단20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13:02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북로 36 앞 회전 교차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달 미로 24에 있는 선부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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